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5조 (입목의 평가)
제15조(입목의 평가)
①입목은 벌채시기의 도래여부ㆍ수종ㆍ주수ㆍ면적ㆍ수익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1982.7.5>
②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80.8.1, 1982.7.5>
1. 벌채시기에 달하지 아니한 입목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에서 나무값을 공제한 액
2. 벌채시기에 달하지 아니한 입목으로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으로 정하는 액. 다만, 입목의 소유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무값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가. 벌채시기의 3분의 1이상을 경과한 입목에 대하여는 그 입목의 목재가 인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공제한 액
나. 벌채시기의 3분의 1이 경과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의 원리금 합계액
③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벌채시기에 달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2.7.5>
④자연림으로서 수종ㆍ수령ㆍ면적ㆍ주수ㆍ입목도ㆍ관리상태ㆍ성장정도ㆍ수익성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조림된 용재림 또는 제4항의 자연림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하되, 벌채비용ㆍ나무값 및 운반비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⑥지장물인 연료림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80.8.1>
1.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액에서 나무값을 공제한 액
2.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벌채비용상당액. 다만, 입목의 소유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무값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⑦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연료림등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신설 19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