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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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개간비의 평가)
제9조(개간비의 평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ㆍ간척등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인가등을 받고 개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행한 경우에는 지상물과는 별도로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의 평가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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