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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폐지 시행 199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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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 (이사비)

제27조(이사비)

①이사비는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이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동일한 공공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0.8.1>

③삭제 <1989.1.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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