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
제23조의7(건물잔여부분에 대한 평가)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어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도선사업면허에 따른 항로권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7에는 간접보상의 대상을 농경지 등, 건물 등, 소수잔존자, 영업, 공작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항로권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만한 명문의 규정도 없다. 또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이후 남은 이 사건 잔여건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전단의 규정에 따라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해달라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보상의 의미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법상의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에서 규정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수비의 범위
소유자의 청구 없이 사업구역 안·밖에 걸쳐서 건립된 건물 전부를 수용대상으로 삼아 손실보상액을 정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재결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