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5 (청약)
제5조의5(청약)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의4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액ㆍ계약체결기한 및 계약조건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당해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체결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월수입을 휴업보상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5, 제24조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60,800,000원{(5,200,000×23+2,000,000)×1/2}을, 원고 3에게 금 110,100,000원(4,700,000×23)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그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과는 달리, 사업시행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처럼 그 권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권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위 특례법 제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그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과는 달리, 사업시행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처럼 그 권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권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위 특례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