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글씨 크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 법 제3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금
2. 학자금
3. 상여금 다만, 의료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보수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있다.
4.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5. 일직수당ㆍ숙직수당ㆍ교통비 및 여비
6. 근로기준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및 휴일근로수당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7.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급여금
8.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급식보조비와 그가 지급받는 제복ㆍ작업복ㆍ제모 및 제화등
9.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지역 또는 근무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의 보상으로 특별히 지급받는 수당
10.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 또는 보로금
1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ㆍ수당 또는 여비등
12. 판공비 기타 임시로 지급받는 금품
제3조 (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등)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중 피보험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ㆍ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조성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 입주한 사업장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사업장으로 보는 사업장
2.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3.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다만, 이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일용근로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8. 계절적 또는 임시적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
9. 비상근고문ㆍ시간제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된 자가 아닌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개의 사업장이 그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단지등에 입주한 사업장
2. 모사업장과 인사관리ㆍ보수지급 등의 기준을 달리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장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의 의료보험적용)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가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9ㆍ30, 1998ㆍ10ㆍ17>
②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계속적용여부를 소속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9ㆍ30, 1998ㆍ10ㆍ17>
제4조 (국가유공자등의 피보험자자격상실의 시기등)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에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을 잃는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로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를 한 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는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9ㆍ30, 1998ㆍ10ㆍ17>
제5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료보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2인
2.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 4인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2인
4.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8인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인
제7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보험자단체가 추천한 자
2.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어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 1인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1인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4.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자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등)
①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2조 (간사)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삭제<1998ㆍ10ㆍ17>
제15조 삭제<1998ㆍ10ㆍ17>
제16조 삭제<1998ㆍ10ㆍ17>
제17조 삭제<1998ㆍ10ㆍ17>
제18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기간)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피보험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설립할 조합의 설립인가신청기간은 당해 사업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대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해당하는 날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경영이 부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인가 신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0ㆍ17>
②삭제<1998ㆍ10ㆍ17>
제19조 (명령에 의한 조합의 설립)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명령등을 받은 사용자 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1월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20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당해 조합의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제21조 (설립등기)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연월일
4. 대표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22조 (정관)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7>
1. 조합의 목적. 명칭 및 소재지
2.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임원ㆍ운영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6.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일부부담에 관한 사항
7. 보험료에 관한 사항
8. 준비금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제23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 조합의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사업장의 추가ㆍ삭제 또는 명칭변경과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3. 공고방법의 변경
제24조 (대표이사의 선임등)
①조합에 대표이사 1인을 두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8ㆍ10ㆍ17>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2. 산업단지등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조합
3. 삭제<1998ㆍ10ㆍ17>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상임대표이사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 및 선출절차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해당조합은 상임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경력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이 그 설립인가가 있은 후 또는 당해 조합의 대표이사가 궐원이 된 후 2주일이내에 그 대표이사의 선출이 없는 때에는 임시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대표이사의 재임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대표이사는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⑤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이사의 선임등)
①조합에는 이사를 두되, 비상임으로 하고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조합의 이사는 사용자가 선정한 운영위원과 근로자인 조합원이 선정한 운영위원이 각각 그 운영위원중에서 동수를 선출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③삭제<1998ㆍ10ㆍ17>
④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①조합에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사무의 긴급처리를 요구한 사항
4.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③조합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 (감사의 선임등)
①조합에 감사를 두되, 비상임으로 하고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이사가 아닌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위원회)
①조합에는 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 (운영위원의 선출)
①조합의 운영위원은 대표이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되, 대표이사를 제외한 운영위원의 2분의 1은 사용자가 조합원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근로자인 조합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8ㆍ10ㆍ17>
②삭제<1998ㆍ10ㆍ17>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대표이사(임시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된다.
제3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직제ㆍ정원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조합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보험료율 또는 보험료에 관한 사항
8.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9. 삭제 <1999.8.7>
10.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그 결의에 따라 조합의 사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사무의 집행 및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또는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의 소집은 그 개회 3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조합원은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제33조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자격제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나 해촉된 운영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날부터 2년간 조합의 임원이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 (조합의 직제 및 정원) 조합의 직제 및 정원은 조합의 규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의 대표이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29, 1998ㆍ10ㆍ17>
제35조 (조합직원의 채용)
①조합의 대표이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제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중 필기시험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의료보험연합회장이 실시하되,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료보험연합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조합간의 인사교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조합대표이사에게 조합간 인사교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인사교류에 의하여 이동되는 자는 전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조합간 정산처리한다.
③기타 조합간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37조 (조합의 사무집행)
①조합의 사무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를 집행한다.
②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그 처리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그 의결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한 사용자는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한다.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명령을 받은 조합의 대표이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개정 1998ㆍ10ㆍ17>
제39조 (공고)
①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조합의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그 정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조합의 대표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의 이사가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 또는 이사에 변경이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조합의 대표이사는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실비변상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의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41조 (정관등의 비치)
①조합은 정관ㆍ재산목록ㆍ조합원부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과 이사회의 회의록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조합원이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2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3조 (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제44조 (예비비) 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의 예산액의 100분의 3이상에 상당하는 액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45조 (조합의 차입금)
①조합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차입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중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준비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로부터 전3년도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연액(조합이 설립되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이후의 평균월액의 12배)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잉여금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5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전액)을 평균연액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을 충당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7조 (준비금의 대체사용)
①조합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준비금에서 대체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중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8조 (결산상 잉여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의료보험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49조 (기본재산의 처리등)
①조합은 조합의 기본재산을 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은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과 그 대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50조 (사업보고)
①조합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결산서에 연도말 현재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1조 (조합의 운영규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등에 관한 운영상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준칙에 따라 조합별로 조직ㆍ인사ㆍ보수ㆍ회계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52조 (조합의 청산)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없거나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3조 (조합의 합병) 2이상의 조합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조합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조합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54조 (의료보험연합회의 업무)
①법 제27조의 의료보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과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삭제 <1999.8.7>
3.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연합회에 위탁한 보헙급여 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합회에 위탁한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해산된 조합의 잔여재산(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연합회에 처리가 위탁된 재산에 한한다)의 관리
6. 의료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7. 의료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②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제55조 (연합회의 정관)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7>
1. 목적
2. 명칭 및 소재지
3.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11. 기타 연합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6조 삭제<1998ㆍ10ㆍ17>
제57조 (총회의 의결사항) 연합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8ㆍ10ㆍ17>
1. 임원(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제외한다)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주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비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보험재정안정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8조 (연합회의 임원)
①연합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되, 그 수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상임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0ㆍ17>
③부회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총회에서 조합의 대표이사[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회원이 된 경우에는 공단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④상임이사와 상임감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⑤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이 대표이사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98ㆍ10ㆍ17>
제59조 (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①연합회의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0조 (연합회의 임원의 직무등)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연합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61조 (연합회의 이사회)
①연합회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1998ㆍ10ㆍ17>
②연합회의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2조 (진료비심사위원회)
①제54조제3호의 보험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 및 동조제8호의 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진료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진료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500인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ㆍ5ㆍ22>
③위원장과 상근심사위원은 연합회의 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비상근심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장이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심사위원의 자격, 임기 기타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63조 (심사수수료의 수납) 연합회는 진료비용의 심사에 관한 위탁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제64조 (부담금 징수 등)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조합 및 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조합 및 공단의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65조 (공동부담사업 등) 법 제2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연합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고액보험급여비용의 공동부담사업
2. 노인의료비용의 공동부담사업
3. 국민건강의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건예방사업
4.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정취약보험자의 지원사업
제66조 (보험재정안정사업자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관리ㆍ운용한다.
제67조 (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부담금
3. 자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기타의 수입금
제68조 (자금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①연합회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자금의 관리ㆍ운용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 (자금의 회계)
①자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자금은 연합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0조 (자금의 결산보고) 연합회는 매년 당해연도의 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71조 (자금의 회계기관등) 자금의 회계기간, 수납방법 기타 자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합회가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72조 (계속비) 연합회는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1998ㆍ10ㆍ17>
제73조 (연합회의 차입금)
①연합회는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차입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등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10ㆍ17>
제74조 (연합회의 조직등) 연합회는 그 내부조직, 직원의 임면, 임직원의 보수,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75조 (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율 및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8ㆍ10ㆍ17>
②삭제<1998ㆍ10ㆍ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룰 받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ㆍ10ㆍ17>
제75조의2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 연간 330일로 한다.<개정 1997ㆍ5ㆍ22, 1998ㆍ10ㆍ17>
제76조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 반환의 제한)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 1천원미만으로 한다.
제76조의2 (건강진단)
①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는 이 법에 의한 피보험자로 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②보험자는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기타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관련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보건ㆍ의료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신설 1998ㆍ10ㆍ17>
④보험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중에 건강진단실시계획을 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⑥건강진단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건강진단의 결과를 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⑦건강진단의 검사항목ㆍ방법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ㆍ10ㆍ17>
제77조 (부가급여)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는 장제비ㆍ분만수당 및 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 한다.
②장제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분만수당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분만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본인부담금보상금은 본인부담금이 월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월미만의 기간에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0ㆍ17>
제78조 삭제<1998ㆍ10ㆍ17>
제79조 삭제<1998ㆍ10ㆍ17>
제80조 (국고부담)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보험사업의 사무비용
2. 보험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자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일부 부담액과 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이를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81조 (표준보수월액)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8ㆍ10ㆍ17>
제82조 (피보험자 자격취득시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인의 보수월액으로 하여 별표2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개정 1998ㆍ10ㆍ17>
1. 월ㆍ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ㆍ시간ㆍ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피보험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월의 전1월간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은 보수액을 평균한 액
제83조 (표준보수월액의 변경)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업장에서 계속 3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이상인 월에 한한다)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그 월수로 나눈 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이 그 자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준보수월액에 비하여 2등급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월의 다음달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준보수월액과 그 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과의 차이가 보수의 인상, 승진 또는 승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이가 발생된 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한다.<개정 1998ㆍ10ㆍ17>
제84조 (표준보수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을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가 이를 결정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의 결정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5조 (현물보수의 가액)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그 지방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가 정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86조 삭제<1998ㆍ10ㆍ17>
제87조 (국외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율)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료율은 그가 가입된 조합이 국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 (위원의 위촉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험자단체의 장의 의뢰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단체등에서 추천한 자를 보험급여비용심사지급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8ㆍ10ㆍ17>
1.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2인 및 소비자보호관계단체가 추천한 자 1인(조합이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조합운영위원회가 피보험자 중에서 추천한 자3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 3인
4.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보험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4인
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뢰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단체등에서 추천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교원관계단체가 추천한 자, 소비자보호관계단체가 추천한 자 각 1인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사립학교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한 자 각 1인
3.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 3인
4. 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연합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2인,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 1인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의료보험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과 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
제89조 (심사사건의 관할)
①심사청구는 보험자단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0ㆍ17>
②심사청구에 있어서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경합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이를 관할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심사청구가 관할위반일 때에는 이를 접수한 심사위원회는 그 사안을 관할 심사위원회에 이송하고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송의 이유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송된 사안은 최초에 이를 접수한 때부터 이송된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90조 (보험자등에 대한 통지) 심사위원회(재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청구서(재심사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리한 때에는 당해 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심사청구서의 부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수당등)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일당ㆍ숙박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과징금의 산정금액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93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등)
①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②조합의 대표이사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연도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대표이사는 연합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징금운용계획서와 과징금사용실적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의 과징금 지원금액을 정한 후 이를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등)
①법 제8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조합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29, 1998ㆍ10ㆍ17>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 이미 설립된 조합에 편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이미 설립된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동일한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결의의 취소 및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권한
3.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76조의 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5.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감독에 관한 권한
6. 삭제<1998ㆍ10ㆍ17>
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변경의 승인(설립초년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내역보고의 수리,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처리승인,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29>
1.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심사관계자료의 제출요구
2.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보고와 사업 및 재산상황검사에 관한 지도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과 업무에 대한 경영분석 및 평가
③연합회의 회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출장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 (업무의 위탁)
①조합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당해 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7ㆍ5ㆍ22>
②삭제<1998ㆍ10ㆍ17>
③삭제<1998ㆍ10ㆍ17>
제96조 (외국인인 피보험자)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외국인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한다.
제97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98조 (업무보고)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99조 (연합회에 대한 준용규정) 연합회에 대하여는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로 "위원장"은 "의장"으로, "위원"은 "대의원"으로, "대표이사"는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운영위원회"는 "총회"로, "위원장"은 "의장(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으로, "대표이사"는 "회장"으로, "위원" 또는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개정 1998ㆍ10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