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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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46조 (준비금)
제46조 (준비금)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로부터 전3년도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평균연액(조합이 설립되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이후의 평균월액의 12배)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잉여금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5에 이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전액)을 평균연액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을 충당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