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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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41조 (정관등의 비치)
제41조 (정관등의 비치)
①조합은 정관ㆍ재산목록ㆍ조합원부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과 이사회의 회의록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조합원이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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