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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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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50조 (사업보고)

제50조 (사업보고)

①조합의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결산서에 연도말 현재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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