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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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
제86조 삭제<1998ㆍ10ㆍ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9두114312001. 1. 30.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 세대와 재산 등을 추가한 것이 같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부과가 행정절차법 제40조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정관에서 피보험자의 생활수준별로 구분한 등급에 따라 소득금액을 차등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사회보장원리 등에 합치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96헌마1341998. 2. 27.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1.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는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며, 이러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보험법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