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마134 결정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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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인된 사례
1.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는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며, 이러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보험법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져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2.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
참조판례
89헌마22090헌마162
심판대상조문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보험료) ①~② 생략③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④ 생략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지역조합의 보험료산정 등) ① 지역조합의 보험료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른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각각 3 이상 30 이내로 하고, 피보험자의 수 등에 따른 보험료는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결정, 등급별 정액, 세대당 및 피보험자 1인당 정액 등 보험료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