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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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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49조 (보험료)

제49조 (보험료)

①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부담자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그 자격을 얻은 달의 보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조합의 보험료액은 각 월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액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그 이전 2월간 그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③삭제 <1997ㆍ12ㆍ31>

④도서ㆍ벽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구지법 2002나16192002. 6. 12.
구상금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지역피보험자가 과실로 동승한 동거친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114312001. 1. 30.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구 의료보험법상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위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99헌마289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제3자의 자기관련성2.직접성요건이 결여된 법규정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경우3.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4.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5.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6.의료보험통합이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보험료산정규정의 위헌 여부(소극)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다.재정통합의 위헌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1341998. 2. 27.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1.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는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며, 이러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보험법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헌법재판소 90헌마1621995. 4. 20.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및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천군(현 제천시)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천군의료보험조합에 강제가입되었고, 동법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 및 구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장피보험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동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의료

대법원 88누15921989. 7. 11.
의료보험료추징처분등취소

의료보험법상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징수권의 발생시기

대법원 87누3681987. 8. 18.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료보험자의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권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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