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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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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60조 (연합회의 임원의 직무등)

제60조 (연합회의 임원의 직무등)

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합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연합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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