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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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68조 (자금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제68조 (자금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①연합회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자금의 관리ㆍ운용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관리ㆍ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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