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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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53조 (조합의 합병)
제53조 (조합의 합병) 2이상의 조합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조합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조합의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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