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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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54조 (의료보험연합회의 업무)
제54조 (의료보험연합회의 업무)
①법 제27조의 의료보험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재정안정사업과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삭제 <1999.8.7>
3.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연합회에 위탁한 보헙급여 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연합회에 위탁한 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해산된 조합의 잔여재산(조합의 정관에 의하여 연합회에 처리가 위탁된 재산에 한한다)의 관리
6. 의료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7. 의료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②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