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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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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시행령 제93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등)

제93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등)

①법 제7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②조합의 대표이사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연도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대표이사는 연합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징금운용계획서와 과징금사용실적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의 과징금 지원금액을 정한 후 이를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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