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3.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
③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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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선거구 획정 경위와 분할 획정 관련 지역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하다고 보이고,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킨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중 ‘인천광역시 서구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을선거구’ 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권세헌 본 안 사 건 2020헌마356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6.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사 건 2020헌마695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선거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문 중 ‘당해 선거구’는 ‘장래 실시될 선거에서의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 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그 직전 선거에 적용된 선거구를 의미할 뿐이 므로, 그 구역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래 실시될 선거에서의 기부행위 성립 여 부가 좌우된다고 할
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춘 특정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구 공
거를 퇴출시키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규정한 ‘당해 선거구’를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효과를 받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인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 2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는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상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가.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국회가 입법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회에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회가 헌법에서 위임한 선거구에 관한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는지 여부(적극)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의 선거구
사 건 2016헌마2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로○○길 ○○, ○○동 ○○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공소외 1이 속한 아산시 ○ 선거구에 출마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기존 선거구인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의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
법 제24조의2는 국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효력 상실 및 후속 입법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는 공직선거법(2009. 2. 12. 법률 제94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및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통칭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예비적으로는 선거구획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시의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8개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인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마192등)을 한 것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