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4.1, 2010.1.25>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5.4.1, 2005.8.4, 2010.1.25, 2021.1.12>

④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22.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2472025. 10. 23.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준우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공직선거법(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고, 2023. 12. 26. 법률 제19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

헌법재판소 2022헌마7742025. 7. 17.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문언상 선거운동중지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선거구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 1명만이 등록하여 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운동중지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중지조항은 자기관

헌법재판소 2023헌마4242023. 5. 2.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헌법재판소 2018헌마4052021. 6. 2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가.자신이 주소를 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는 청구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헌법재판소 2018헌마3252020. 9. 24.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 확인

조례(2018. 3. 22. 경상북도조례 제40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경상북도 시& 8228;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8228;구역 및 의원정수 [관련조항] 공직선

헌법재판소 2018헌마4152019. 2.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헌

헌법재판소 2014헌마1892018. 6. 28.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1662018. 6. 28.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1. 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9년이 지났으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헌법재판소 2014헌마1442015. 1.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14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금 외 8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을 마

헌법재판소 2012헌마192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분구하여 천안시 동남구 일원이 속한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합쳐 "천안시 제7선거구"로 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 183;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일치되지 아니한다. 이

헌법재판소 2010헌마2822012. 2. 23.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2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 기준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대로 타당하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구 동구 바 선거구란" 부분이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0헌마4012010. 12. 28.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 및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나. 포항시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10. 3. 30. 경상북도 조례 제3165호로 개정된 것) 별표 중 ‘포항시 마 선거구란’ 부분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포항시 마 선거구란’ 부분이 지리적인 측면

헌법재판소 2010헌마2082010. 7. 2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 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중 “구로구 가 선거구란 ”(이하‘이 사건 [별표]’라 한다)이 헌법상 허용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240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선거구) ③ 지역구국회의

헌법재판소 2006헌마2032009. 3. 26.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제출하기로 의결하자, 철원군수가 그대로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5. 10. 26.경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에 따라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누고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철원군의 읍·면의 수와 인구를 각 50%의 비율로 반영하여 위 비교표 1안과 같이 가선거구 의원

헌법재판소 2006헌마188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2006. 1. 19.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선포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헌법재판소 2006헌마67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다. 3. 청구인 김○수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강○옥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가 2006. 1. 12. 조례 제2902호로 전부 개정하고 경상북도지사가 공포한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중

헌법재판소 2006헌마14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정○권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2005. 12. 13. 조례 제4339호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별표] 중 구로구

헌법재판소 2006헌마72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겸 2006. 5. 31.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2005. 12. 13. 조례 제4339호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달 29. 공포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별

헌법재판소 2006헌마3692008. 10. 30.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청구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