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4.1, 2010.1.25>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5.4.1, 2005.8.4, 2010.1.25, 2021.1.12>
④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2022.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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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준우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박○○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공직선거법(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고, 2023. 12. 26. 법률 제19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 공직선
가. 문언상 선거운동중지조항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선거구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이미 후보자 1명만이 등록하여 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운동중지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중지조항은 자기관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5.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자신이 주소를 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는 청구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례(2018. 3. 22. 경상북도조례 제40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경상북도 시& 8228;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8228;구역 및 의원정수 [관련조항] 공직선
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투표가치가 낮아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헌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헌재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9년이 지났으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사 건 2014헌마144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금 외 8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을 마
분구하여 천안시 동남구 일원이 속한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합쳐 "천안시 제7선거구"로 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 183;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일치되지 아니한다. 이
가.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2006헌마14 결정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 기준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대로 타당하다.나. 이 사건 심판대상인 "대구 동구 바 선거구란" 부분이 선거구 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 및 그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나. 포항시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정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2010. 3. 30. 경상북도 조례 제3165호로 개정된 것) 별표 중 ‘포항시 마 선거구란’ 부분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포항시 마 선거구란’ 부분이 지리적인 측면
‘서울특별시자치구의 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별표] 중 “구로구 가 선거구란 ”(이하‘이 사건 [별표]’라 한다)이 헌법상 허용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넘어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선거구) ③ 지역구국회의
제출하기로 의결하자, 철원군수가 그대로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5. 10. 26.경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에 따라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나누고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철원군의 읍·면의 수와 인구를 각 50%의 비율로 반영하여 위 비교표 1안과 같이 가선거구 의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은 2006. 1. 19.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선포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다. 3. 청구인 김○수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강○옥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가 2006. 1. 12. 조례 제2902호로 전부 개정하고 경상북도지사가 공포한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중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정○권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2005. 12. 13. 조례 제4339호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별표] 중 구로구
겸 2006. 5. 31.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서울특별시 거주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2005. 12. 13. 조례 제4339호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달 29. 공포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종국적으로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등 총 26개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청구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