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마144 결정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금 외 8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로서, 2014. 2. 13. 개정ㆍ시행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에서 종래 수원시 권선구의 다른 4개 동과 함께 수원시 제4선거구에 편입되어 있던 권선구 서둔동을 행정구역이나 생활여건이 다른 수원시 팔달구의 5개 동과 합쳐서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중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수원시 권선구 부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제6선거구’란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한다.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663명)
3. 청구인들의 주장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권선구의 행정구역 중앙에 있는 권선구의 상징적 지역으로 권선구청이 소재하는 지역임에도, 권선구 서둔동을 행정구역과 생활여건 등이 다른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회의원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멘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7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2014. 1.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43,371명에 이르는 지역으로, 권선구의 행정타운과 권선구 청사, 향토유적 제1호인 향미정이 위치해 있는 권선구의 중추지역이다. 이전에는 권선구 서둔동이 수원시 권선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제4선거구’에 속하였다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면서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 제6선거구’로 편입되었다. 국회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수원시 제6선거구’에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팔달구에 인접한 동 중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서둔동을 분리시켜 팔달구와 합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수원시의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8개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인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켰고, 이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권선구 서둔동에 관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일치시킨 것이다. 권선구 서둔동은 행정구역도상으로 팔달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국회가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권선구 서둔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등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