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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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2015.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2015. 6.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상인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4조의3,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22조의2, 제146조 제2항에 대하여 2023.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
가.자신이 주소를 둔 선거구가 아닌 선거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다투고 있는 청구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4헌마166 결정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