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6. 9. 선고 2020헌마695 결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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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주소 생략)에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선거구의 선거권자로서, 2020. 5. 13. 공직선거법(2020. 3. 11. 법률 제1707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확정된 선거구 중 안산시보다 인구가 많은 송파구·남양주시·화성시, 안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전주시·천안시에 각 3석이 배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안산시에 4석이 배정된 것이 부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안산시에 대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 배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