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1. 17. 선고 2014헌마967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마192등)을 한 것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송 당사자나 국가기관 이외의 일반 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진다(제47조 제2항, 제75조 제6항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에 반하여 이미 내려진 위헌 결정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고, 일반 사인도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에 반하여 위헌 결정에 대해 불복하거나 위헌으로 선언된 규범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헌재 2012. 12. 27. 2012헌바60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일반적 기속력 및 대세적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