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4. 26. 선고 2016헌마230 결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로○○길 ○○, ○○동 ○○호에 주민등록을 마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갑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선거권자인바, 2016. 3. 31.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9. 5. 24. 97헌마368 참조).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시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의 인구수가 인구수 기준 최대선거구의 인구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선거구의 선거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2016. 4. 1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의 인구수는 140,126명, 인구수 기준 최대선거구인 고양시정선거구의 인구수는 279,326명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122석,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 128석의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됨으로써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수도권 및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의 배정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확정된 선거구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공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거주지를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14. 3. 27. 2011헌바396),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로 인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