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4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구 헌법 제10조(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구 헌법 제12조(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한다. 또한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 계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제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제3항)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제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제3항)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신헌법 제12조(현행 헌법 제14조)가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난동, 소요 등 불법행동을 일체 금한다.’(제3항)라고 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마.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5)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마.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마.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위반 여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고 불안정한 거주 상황에 놓일 위기에 처하였고 민간 조사
결정한 주 택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마.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보유하 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5)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5)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보유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
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5)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
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여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마.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주택 이외에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그 밖에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마.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위반 여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고 불안정한 거주 상황에 놓일 위기에 처하였고 민간 조사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마. 주거생화의 안정(헌법 제35조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0조) 위반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주택 이외의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잃고, 거주가 불
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심각한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5)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의 안정,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위반 여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고 불안정한 거주 상황에 놓일 위기에 처하였고 민간 조사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마. 주거생활의 안정(헌법 제35조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0조) 침해 급격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주택 이외의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잃고, 거주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