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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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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1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본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2조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5.6.28, 1967.11.29, 1971.12.28>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3 나. 기타: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2. 전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3. 전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10 나. 기타: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5.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을 부동산가액 1천분의3 6. 소유권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가액 1천분의2 나. 저당권 차권금액 1천분의2 다. 지역권 요역지가액 1천분의2 라. 전세권 전세금액 1천분의2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 1천분의2 7. 경매신청ㆍ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금액 1천분의 2 8. 전각호 이외의 등기 매1건 600원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 600원미만인 때에는 600원으로 한다. <신설 1965.6.28, 1967.11.29> ④제1항제8호중 건물평삭가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과한다. <신설 1965.6.28>
제3조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10 3. 전각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10 4. 전각호 이외의 등기 매1건 1천500원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제4조 신탁재산이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부동산가액 1천분의10 단 사찰, 사우, 불당, 교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는 1천분의5 선박 선박가액 1천분의10
제5조 ①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선적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신규등록 매10톤 600원 ②선박의 톤수는 총톤수에 의한다. 단 10톤미만의 단수는 10톤으로 계산한다. ③석삭로써 적량을 표시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적석삭 매백석까지를 10톤으로 계산한다.
제6조 ①항공기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매1톤 1만원 2. 소유권이전 매1톤 5천원 ②항공기의 톤수는 자중톤수에 의한다. 다만, 1톤미만의 톤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
제7조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자동차교통사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 또는 철도저당원부 및 궤도저당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 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 1천분의1 2. 전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매1건 600원
제8조 ①법인이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불입한 금액이나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의 1천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매1건:9천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매1건:3천원 6. 전5호 이외의 등록:매1건:3천원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9천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9천원으로 한다. ③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을 하는 법인이 당해 합병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 및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1.12.28> ④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1.12.28>
제8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전조 및 제2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이하 "大都市"라 한다)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안에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공장의 신설과 대도시안에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 및 공장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과 공장이 대도시 이외로의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매1건 6천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1건 9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매1건 900원
제10조 전각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매1건 900원
제11조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 광업권의 설정 매1건 1만5천원 2. 광업권의 변경 증구 또는 증감구 매1건 6천원 감구 매1건 1천200원 3. 광업권의 이전 상속 매1건 3천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9천원 4. 전각호 이외의 등록 매1건 900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 어업권의 이전 상속 매1건 6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3천6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상속 매1건 3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1천800원 3. 어업권설정을 제외한 전호 이외의 등록 매1건 900원
제13조 저작권에 관하여 저작권등록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 저작권의 이전 상속 매1건 6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3천600원 2. 저작권 설정을 제외한 전호 이외의 등록 매1건 300원
제14조 출판권과 공연권에 관하여 출판권등록부와 공연권등록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 출판권. 공연권의 설정 매1건 4천500원 2. 출판권. 공연권의 이전 상속 매1건 6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3천600원 3. 전각호 이외의 등록 매1건 300원
제15조 발명, 실용 또는 미장의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 특허권의 이전 상속 매1건 9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1천500원
제16조 상표 또는 영업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 상표 또는 영업표의 설정 매1건 600원 2. 상표 또는 영업표의 이전 상속 매1건 9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1천500원
제17조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허가(許可事項이 公簿에 登載되는 것에 限한다) 또는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8.3.7> 1. 수출입업의 허가 신규허가 매1건 1만5천원 2.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의 등록 또는 허가 신규등록 또는 허가 매1건 1만5천원
제17조의2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8.3.7> 신규등록 매1건 1만5천원
제18조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면허대장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신규등록 매1건 1만5천원
제19조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간주한다.
제20조 소관구역을 달리하는 등기소에서 순차로 저당권의 등기를 받을 경우에는 각 등기소에서 이미 등기를 받은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간주한다.
제21조 동일의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의 등록세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22조 ①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수회에 나눠서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의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 또는 조선재단저당령에 의할 바를 정한 단기 4242년 법률 제28호에 의하여 준용하는 철도저당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저당권의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간주하여 그 회의 발행금액을 채권금액으로 간주하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②전항의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그 이상의 등기, 등록을 받을 경우의 등록세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등록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①다음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5.6.28>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 2. 사찰, 사우, 불당, 교회의 부지 및 그 건물(附屬營造物 包含) 과 분묘지에 관한 등기 3. 교육을 목적하는 재단법인의 학교용에 공하는 토지, 건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등기 4.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의 부지 및 그 건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 등기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와 등록을 대도시안에서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신설 1971.12.28>
제25조 ①신탁으로 인한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에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3.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을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26조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재판소의 촉탁으로 인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등기 또는 등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당해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그 회복이나 갱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 1945년 이전에 시행된 조선창씨령에 의한 성명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ㆍ등기 또는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의 등록ㆍ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외국의 외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받는 등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의 외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①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 단 신고가액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기소는 당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65.6.28> ②등기후에 등록세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등기재산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67.11.29>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세납부부족액을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6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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