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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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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15조

제15조 발명, 실용 또는 미장의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 특허권의 이전

상속 매1건 9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1천500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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