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글씨 크기
등록세법 제5조
제5조
①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선적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신규등록 매10톤 600원
②선박의 톤수는 총톤수에 의한다. 단 10톤미만의 단수는 10톤으로 계산한다.
③석삭로써 적량을 표시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적석삭 매백석까지를 10톤으로 계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