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 제3조
제3조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10
3. 전각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10
4. 전각호 이외의 등기 매1건 1천500원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권의 취득" 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를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며, 나아가 위 법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 구 등록세법(1950.12.1 법률 제167호) 제3조도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 소유권취득" 의 등기에 관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권의 취득”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를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며, 나아가 위 법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 구 등록세법(1950. 12. 1. 법률 제167호) 제3조도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관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
는 것인데 표현만을 달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라) 더우기 법 제132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 구 등록세법(1950. 12. 1. 공포, 법률 제167호) 제3조 제1항도 선박등기의 세액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 제13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