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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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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3조

제3조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10

3. 전각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선박가액 1천분의10

4. 전각호 이외의 등기 매1건 1천500원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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