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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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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24조

제24조

①다음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5.6.28>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

2. 사찰, 사우, 불당, 교회의 부지 및 그 건물(附屬營造物 包含) 과 분묘지에 관한 등기

3. 교육을 목적하는 재단법인의 학교용에 공하는 토지, 건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등기

4.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의 부지 및 그 건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 등기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②전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와 등록을 대도시안에서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신설 197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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