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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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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1조

제1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본법에 의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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