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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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17조의2
제17조의2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8.3.7>
신규등록 매1건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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