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글씨 크기

등록세법 제17조의2

제17조의2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납업자의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8.3.7>

신규등록 매1건 1만5천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