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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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7조
제7조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자동차교통사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 또는 철도저당원부 및 궤도저당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 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 1천분의1
2. 전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매1건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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