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글씨 크기

등록세법 제7조

제7조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자동차교통사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 또는 철도저당원부 및 궤도저당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 저당권의 취득 채권금액 1천분의1

2. 전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매1건 600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