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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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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제11조

제11조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1968.3.7>

1. 광업권의 설정 매1건 1만5천원

2. 광업권의 변경

증구 또는 증감구 매1건 6천원

감구 매1건 1천200원

3. 광업권의 이전

상속 매1건 3천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매1건 9천원

4. 전각호 이외의 등록 매1건 900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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