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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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76.12.22, 1981.12.31, 1989.6.16>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한다.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한다.
4.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5.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特別消費稅法의 規定에 의한 第4種第2類의 物品에 대한 納稅義務者를 제외한다).
6.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濁酒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삭제 <1976.12.22>
8. 삭제 <1976.12.22>
9. 전화세법의 규정에 의한 전화세의 납세의무자
10. 삭제 <1976.12.22>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
1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1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소형승용자동차 및 기타 소형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의 것(官用車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1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마권세의 납세의무자
16. 삭제 <1976.12.22>
②조세감면규제법(同法 第3條에 規定하는 法律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5.12.23>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근로소득공제ㆍ퇴직소득공제ㆍ양도소득공제ㆍ기초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장해자공제 및 특별공제와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85.12.23>
제3조 (비과세)
①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조약 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는 부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그 무세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81.12.31, 1988.12.26>
1. 관세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게기하는 물품
2. 삭제 <1985.12.23>
3. 관세법 별표 세율표중 제4906호ㆍ제4907호ㆍ제7108호의 1. 나(金塊에 한한다)ㆍ제7118호ㆍ제8710호ㆍ제88류(軍用 또는 警察用의 것에 限한다)ㆍ제8906호(軍艦에 한한다)ㆍ제93류(軍用의 것에 限한다) 또는 제97류에 게기하는 물품
③소득세법 제5조제2호ㆍ제3호(나)ㆍ제4호ㆍ제5호(나) 내지 (마)ㆍ제6호(다)목 내지 (마)목ㆍ(자)목 및 (차)목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1985.12.23, 1988.12.26>
④삭제 <1976.12.22>
⑤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상호면제되는 부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85.12.23, 198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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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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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가격(關稅法 第9條의 규정에 의한 |1000分의 25 |
| 1 |課稅價格으로 하되 同法 第8條第1項의 適用을 받| |
| |는 물품에 대하여는 同條第2項의 규정을 適用 한| |
|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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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 | |년 840만원(月 70萬원|
| | |)이하인 경우 100분의|
| | |10 소득세과세표준금 |
| | |액이 년 840만원(月70|
| | |萬원)을 초과하는 경 |
|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 |우 100분의 20. 다만,|
|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세감면규제법에 의 |
| |세액 공제를 한 소득세액 |하여 소득세가 감면( |
| | |租稅가 賦課되지 아니|
| | |하거나 控除되는 경우|
| | |를 포함한다. 이하 이|
| | |項에서 같다)되는 경 |
| | |우에 그 감면되는 세 |
| | |액에 대하여는 당해세|
| | |률에 그 100분의 50을|
| | |각각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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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 | |액이 5억원이하인 경 |
| | |우 100분의 20. |
|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산출세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 | |액이 5억원을 초과하 |
| | |는 경우 100분의 25. |
| |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 | |에 의하여 법인세가 |
| | |감면되는 경우에 그 |
| | |감면되는 세액(法人稅|
| | |法 第24條의3에 의한 |
| | |控除稅額을 제외한다)|
| | |에 대하여는당해 세율|
| | |에 그 100분의 50을 |
| | |각각 가산한다. |
+----+---------------------------------------------+--------------------+
| 4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100분의 20 |
| |액과 증여세액 | |
+----+---------------------------------------------+--------------------+
| 5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100분의 30 |
| |별소비세액 | |
+----+---------------------------------------------+--------------------+
| | |100분의 10 |
| | |다만, 주세의 세율이 |
| 6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0이상인 주|
| | |류(酒稅의 稅率이 100|
| | |分의 100이상인 酒類 |
| | |의 原料用으로 사용하|
| | |는 酒精을 포함한다) |
| | |에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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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삭제<1976.12.22> |
+----+---------------------------------------------+--------------------+
| 8 |삭제<197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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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전화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가 부과되는 전|100분의 10 |
| |화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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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197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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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분의 10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균등할|다만, 인구50만이상의|
| |주민세액 |도시에 대하여는 100 |
| | |분의 25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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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100분의 20 |
| |액 및 종합토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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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100분의 30 |
|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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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100분의 20 |
|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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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마권세|100분의 20 |
|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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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삭제<1976.12.2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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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1981.12.31>
③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액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1.12.3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법(法人稅法 第22條第4項에 規定하는 稅率-租稅減免規制法 第8條第1項 本文에 規定하는 稅率)
제4조의2 (한계소득세액공제)
①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月 70萬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可處分所得金額"이라 한다)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月 70萬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稅額控除後各事業年度所得金額"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인 경우의 세액공제후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계소득세액공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가처분소득금액ㆍ세액공제후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신고와 납부)
①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納入 및 中間豫納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관세법 관세율표중 제2709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비축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②삭제 <1976.12.22>
③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부과와 징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76.12.22, 1989.6.16>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세관장이 관세부과ㆍ징수의 례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2.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상속세액ㆍ증여세액ㆍ특별소비세액ㆍ주세액과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3. 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ㆍ자동차세액ㆍ등록세액과 마권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②삭제 <1984.8.7>
제7조 (중간예납)
①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6.12.22>
제7조의2 (분납)
①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위세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분납액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됨으로써 그 납부 할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분납의 례에 의하여 방위세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③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년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제8조 (원천징수등)
①제2조제1항에 게기하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기타 징수의무자가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방위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됨으로 인하여 방위세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액에 대한 방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ㆍ납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중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12.22>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④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81.12.31>
⑤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득의 지급자별로 그 지급금액의 년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제9조 (가산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
제10조 (국고납입)
①체신관서는 수입우편물에 대한 방위세를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 함께 현금으로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는 전화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88.12.26>
③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방위세는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급)
①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방위세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을 준용한다.
②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상속세액ㆍ증여세액ㆍ특별소비세액ㆍ주세액과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과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방위세의 환급은 국세환급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6.12.22>
③삭제 <1976.12.22>
④주민세액ㆍ재산세액ㆍ종합토지세액ㆍ자동차세액ㆍ등록세액과 마권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과오납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급한다. <개정 1976.12.22, 1989.6.16>
제12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①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방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유보된 소득에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그 세액에 부과된 방위세는 이를 공제한다.
제13조 (벌칙)
①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 이외의 방위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제1호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타법과의 관계)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본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