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13조 ((罰則))
제13조 (벌칙)
①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 이외의 방위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제1호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과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6조를 적용법조로 적시하여 각 공소를 제 기하였는바, 위 방위세법의 처벌규정이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
【법령의적용】피고인 1의 판시 행위 중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1991.1.1. 실효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 행위중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가.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범죄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제기된 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 등 포탈죄의 방조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심리과정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나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법원이 관세 등 포탈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 포탈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시 각 행위 중 각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각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에, 각 방위세 포탈미수의 점은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에, 피고인 3의 판시 각 행위 중 각 관세포탈미수방조의 점은 각 관세법
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방위세법위반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해당하는 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미합중국 군당국이 공인,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관세 및 방위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판시 제1의 각 방위세포탈의 점은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판시 제2의 각 관세포탈예비의 점은 각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들의 위 행위에 같은법 제180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구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이나 위 구 관세법상의 법인처벌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해석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당
가.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방위세법 제13조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저촉 여부(소극)
가. 관세포탈미수죄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몰수할 경우의 적용법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와 방위세법위반죄와의 관계
관세법 부칙 제8조, 개정전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두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법률(법률 제2550호) 제6조 제6항, 제2항 제2호, 제3항에, 방위세포탈미수의 점은 구 방위세법(법률 제2932호)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법률변경으로 위 관세포탈미수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180조 제1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약칭한다) 제6조 제2항의 관세포탈죄 및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의 방위세포탈죄에 해당하는 외에 관세법 제181조 및 특가법 제6조 제4항의 무면허수입죄에도 해당하고 위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인정한 다음 위 판시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하려고 한 판시각 건해삼들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이 이를 이미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98조에 의하여 위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44,672,068원을 피고인으로
무면허수입미수의 죄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전단의 관세포탈미수의 죄 및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전단의 방위세포탈미수의 죄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피
등의 위 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 소위를 포괄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관세법 제182조 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관
, 제4항 제1호, 제5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1조,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40조를 적용하고 있다. 3. 그러나 관세포탈의 특가법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6조 제2항, 관세법 제
1.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수입한 경우, 관세통탈시기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죄수 3. 통탈방위세액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상호간에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여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죄로 기소된 사실을 심리한 결과 포탈세액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의 판시방법 3. 배임수재행위를 포괄 1죄로 인정한 사례
세법 제18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구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에, 피고 2주식회사의 판시 관세포탈의 점은 구 관세법 제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