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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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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12조 ((필요經費 또는 損金不算入))

제12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①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방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유보된 소득에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그 세액에 부과된 방위세는 이를 공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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