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8조 ((源泉徵收등))
제8조 (원천징수등)
①제2조제1항에 게기하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기타 징수의무자가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방위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됨으로 인하여 방위세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액에 대한 방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ㆍ납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중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12.22>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④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81.12.31>
⑤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득의 지급자별로 그 지급금액의 년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방해운주식 1주당 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그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방위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금 3,629,205원을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는 1985.5.30.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하여 198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인의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2조, 제4조, 제8조), 지방세법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소득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7
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소득세비과세대상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 과세표준이 되는 배당소득세액 금 12,097,350원(=120,973,500×10/100)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곱하여 방위세 금 3,629,20
제144조 제6호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6,636,930원과 방위세법 제8조 제1항, 제5항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1,327,386원을 위 보상금에서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1982. 2. 17.에 이르러 위 보상금에 대하여는
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8조에 의하면, 소득세법 등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다가, 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