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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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4조의2 ((限界所得稅額控除))
제4조의2 (한계소득세액공제)
①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月 70萬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可處分所得金額"이라 한다)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月 70萬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稅額控除後各事業年度所得金額"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인 경우의 세액공제후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산출세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계소득세액공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가처분소득금액ㆍ세액공제후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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