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4조 ((課稅標準과 稅率))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동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85.12.23, 1989.6.16>
+----+---------------------------------------------+--------------------+
|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
| |수입물품의 가격(關稅法 第9條의 규정에 의한 |1000分의 25 |
| 1 |課稅價格으로 하되 同法 第8條第1項의 適用을 받| |
| |는 물품에 대하여는 同條第2項의 규정을 適用 한| |
| |다) | |
+----+---------------------------------------------+--------------------+
| |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 | |년 840만원(月 70萬원|
| | |)이하인 경우 100분의|
| | |10 소득세과세표준금 |
| | |액이 년 840만원(月70|
| | |萬원)을 초과하는 경 |
| 2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 |우 100분의 20. 다만,|
|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세감면규제법에 의 |
| |세액 공제를 한 소득세액 |하여 소득세가 감면( |
| | |租稅가 賦課되지 아니|
| | |하거나 控除되는 경우|
| | |를 포함한다. 이하 이|
| | |項에서 같다)되는 경 |
| | |우에 그 감면되는 세 |
| | |액에 대하여는 당해세|
| | |률에 그 100분의 50을|
| | |각각 가산한다. |
+----+---------------------------------------------+--------------------|
|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 | |액이 5억원이하인 경 |
| | |우 100분의 20. |
|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산출세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 | |액이 5억원을 초과하 |
| | |는 경우 100분의 25. |
| |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 | |에 의하여 법인세가 |
| | |감면되는 경우에 그 |
| | |감면되는 세액(法人稅|
| | |法 第24條의3에 의한 |
| | |控除稅額을 제외한다)|
| | |에 대하여는당해 세율|
| | |에 그 100분의 50을 |
| | |각각 가산한다. |
+----+---------------------------------------------+--------------------+
| 4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100분의 20 |
| |액과 증여세액 | |
+----+---------------------------------------------+--------------------+
| 5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100분의 30 |
| |별소비세액 | |
+----+---------------------------------------------+--------------------+
| | |100분의 10 |
| | |다만, 주세의 세율이 |
| 6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0이상인 주|
| | |류(酒稅의 稅率이 100|
| | |分의 100이상인 酒類 |
| | |의 原料用으로 사용하|
| | |는 酒精을 포함한다) |
| | |에 대하여는 100분의 |
| | |30으로 한다. |
+----+---------------------------------------------+--------------------+
| 7 |삭제<1976.12.22> |
+----+---------------------------------------------+--------------------+
| 8 |삭제<1976.12.22> |
+----+---------------------------------------------+--------------------+
| 9 |전화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가 부과되는 전|100분의 10 |
| |화사용료 | |
+----+---------------------------------------------+--------------------+
|10 |삭제<1976.12.22> |
+----+---------------------------------------------+--------------------+
| | |100분의 10 |
|1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균등할|다만, 인구50만이상의|
| |주민세액 |도시에 대하여는 100 |
| | |분의 25로한다. |
+----+---------------------------------------------+--------------------+
|1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100분의 20 |
| |액 및 종합토지세액 | |
+----+---------------------------------------------+--------------------+
|1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100분의 30 |
| |세액 | |
+----+---------------------------------------------+--------------------+
|1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100분의 20 |
| |액 | |
+----+---------------------------------------------+--------------------+
|1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마권세|100분의 20 |
| |액 | |
+----+---------------------------------------------+--------------------+
|16 |삭제<1976.12.22> | |
| | | |
+----+---------------------------------------------+--------------------+
②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1981.12.31>
③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액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1.12.3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법(法人稅法 第22條第4項에 規定하는 稅率-租稅減免規制法 第8條第1項 本文에 規定하는 稅率)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5건
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방위세법 제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1항의 규정만으로는 농어촌특별세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3) 구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4조 제2호는 방위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방위세법 제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 다)는 이를 부과할 수
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것이이서, 원고등의 위 권리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법 제23조 제2항 , 제70조 제3항 제3호 , 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액이 금 191,500,520원(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방위
없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되는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9. 5. 이를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법(1990. 12. 31.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되었으나 그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과세원인에 대하여는 적용됨) 제4조 제1항 별표 제2항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의 100분의 55"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폐지전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2조 , 제4조 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증여세 공제 등 법 제18조제2항은
(방위세법 제2조 제4호) ㈓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0분의 20(방위세법 제4조) ⑵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면, 별지1. 당원인정가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425,521,387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당
1.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전에는 조세감면에 대한 종합한도제(위 개정전 법 제88조)와 방위세의 할증부과(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별표 순번 2,3) 등을 통하여 조세감면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줄여 왔으나 세법 개정으로 방위세를 폐지함과 아울러 법 제88조를 개정하여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이에 더하여 개
기하는 경우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취득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에 세율(30/1000)에 따른 등록세를, 방위세법(1989. 6. 16.법률 제4128호)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세의무자에게 위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20/100)에 따른 방위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 방위세 199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이던구 방위세법(1990. 12. 31.효력이 상실되었다) 제2조 제12호및제4조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에 관한 방위세율은 종합토지세액의 100분의 20이고,원고가 납부할 종합토지세액이 금 1,178,855,042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방위세는 별지 6. 종합토지세 및 방
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1987. 12. 31. 재무부령 1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구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988사업년도 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 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세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별표 4에서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성
지 않음을 전제로 1992.8.16.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 금액을 과표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 4및
원을 산출하고,「지방세법」제128조의 2 제1항 단서(1991.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의 규정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 14호의 각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중 위와 같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등록세 금8,364,080원(건물부분 1,736,
이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38조의 2 의하여, 공동시설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4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고 있고, 방위세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과세면제대상여부 위에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
세 과세표준으로 되고 여기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면 자동적으로 방위세액이 산출되는 체제로 되어 있으므로(방위세법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원심판결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이상 거기에는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