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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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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3조 ((非課稅))

제3조 (비과세)

①제2조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조약 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는 부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또는 그 무세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81.12.31, 1988.12.26>

1. 관세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게기하는 물품

2. 삭제 <1985.12.23>

3. 관세법 별표 세율표중 제4906호ㆍ제4907호ㆍ제7108호의 1. 나(金塊에 한한다)ㆍ제7118호ㆍ제8710호ㆍ제88류(軍用 또는 警察用의 것에 限한다)ㆍ제8906호(軍艦에 한한다)ㆍ제93류(軍用의 것에 限한다) 또는 제97류에 게기하는 물품

③소득세법 제5조제2호ㆍ제3호(나)ㆍ제4호ㆍ제5호(나) 내지 (마)ㆍ제6호(다)목 내지 (마)목ㆍ(자)목 및 (차)목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1985.12.23, 1988.12.26>

④삭제 <1976.12.22>

⑤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상호면제되는 부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6.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98두9222000. 10.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면제 내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신공장의 일부를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 이전에 따라 면제된 양도소득세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96구40311997. 11. 18.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하여 이 사건 구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의 면제결정을 받고, 위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도 방위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1990. 10. 31. ㅇㅇ도 ㅇㅇ군

서울고등법원 93구96531994. 2. 16.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양도토지 중 14,304제곱미터(이하 '구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결정을 받았다.(나머지

대법원 92누167751993. 6. 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의 원칙이나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되고 방위세법(1988.12.24.법률 제4019호)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등기부상의

부산고등법원 91구37891992. 10. 7.
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도소득세나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방위세법(1988. 12. 24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3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은 소득세법 제5조……

대구고등법원 91구18141992. 6. 24.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구소득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이

대법원 91누84871992. 4. 2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로 인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사업자등록명의 나. 과세처분이 면제 내지 비과세의 요건이 있는데도 과세하여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 경우,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누109091992. 7.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하여는 당해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3조에 게기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 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84

대법원 90누74871991. 2.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를 받은 바 있는 단체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단체라고도 볼 수 없고, 또 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은 관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련된 방위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록세에 관련된 방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

서울고등법원 89구88991990. 2. 2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 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하지 하니한다고 되

대법원 89누65491989. 12. 2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리법인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양도차익으로 다른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방위세납세의무 유무(적극)

대법원 83누3531985. 2. 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와 그 지적승인만 있은 후에 국가와 토지교환을 한데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3구9821985. 1. 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제1항, 제2항은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일반적으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3조에 게기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도 방위세 납부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83누3751984. 11. 2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있은 후에 국가등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면제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83누3801984. 11. 1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대하여,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대법원 83누511984. 9. 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1979.12.28자 개정) 제6조 제2항 제1호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소득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됨은 물론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

대법원 83누261983. 6. 2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다고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상 과세형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방위세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서울고법 82구3111983. 1.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7항에 각 규정된 양소소득세 비과세소득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방위세도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

대구고등법원 81구641982. 3. 16.
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

,000분의 2의 비율에 따른 토지방위세 8,480,662원, 그리고 위 재산세 87,016,573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방위세, 17,403,314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소송대리인은, 부신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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