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글씨 크기
방위세법 제1조 ((目的))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를 위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