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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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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10조 ((國庫納入))

제10조 (국고납입)

①체신관서는 수입우편물에 대한 방위세를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 함께 현금으로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는 전화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88.12.26>

③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방위세는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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