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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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10조 ((國庫納入))
제10조 (국고납입)
①체신관서는 수입우편물에 대한 방위세를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 함께 현금으로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영수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는 전화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988.12.26>
③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방위세는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4다107401994. 9. 27.
부당이득금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세가 당연무효인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지의 여부 나. 대도시 내의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건물을 지점사무소로 계속 사용한 경우가 등록세중과대상인지의 여부 다. 과세대상의 법률·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라. '나'항의 경우를 오해하여 등록세중과대상으로 본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87다카31771989. 2. 14.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세의 초과납부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피고로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