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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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7조 ((中間豫納))
제7조 (중간예납)
①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는 그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함께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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