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개간촉진법
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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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1조 (목적) 본법은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본법에서 미간지라 함은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또는 임야로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사유미간지라 함은 국유이외의 일체의 미간지(公有地 包含)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개간이라 함은 농지의 조성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개간심의회) ①본법에 의하여 개간하고자 하는 토지의 적부 및 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에 개간심의회를 둔다. <개정 1963.8.14> ②전항의 개간심의회의 구성,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조 (개간적지의 조사)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간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사토성 기타 개간지로서의 적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②전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그 토지위에 있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조사 또는 조처를 방해하지 못한다. ④제2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개간예정지의 결정)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적지의 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개간예정지를 결정한다. 단, 개간적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유미간지일 경우에는 중앙개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63.8.14>
제6조 (개간예정지의 고시)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1.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2. 토지이용예정의 개요 3. 공사비개산액 4. 예정보조률 5. 토지대가예정액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때에는 고시와 동시에 그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에 게기한 자는 소유권등기 미필중이라도 개간허가에 있어서는 이를 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전항을 준용한다. <신설 1963.8.14>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 2.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토지의 불하 또는 양여를 받은 자 3.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불하를 받은 자 4.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의 불하를 받은 자
제7조 (개간예정지의 사용제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의 설치, 식수 기타 개간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8조 (사유미간지의 개간허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유미간지는 통지일로부터 45일이내에 그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간을 허가한다.
제9조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국유미간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미간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농가당 2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한도내에서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 단, 개간에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허가면적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63.8.14> 1. 영세농가 및 정부계획에 의하여 정착할 농가 2. 일반농가 3. 기타 영농의 능력이 있는 자
제10조 (개간허가의 절차)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 능력등을 심사하여 개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63.8.14, 1963.12.16> 1. 개간예정면적 및 용도 2. 개간의착수 및 준공기일 3. 토지대가예정액 4. 공사비예정액 5. 공사비예정액에 대한 보조률 6.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전항의 조건중 개간의 착수 및 준공기일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연장할 수 없다. <개정 1963.8.14> ⑤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시의 행정구역안에 있어서의 개간허가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63.8.14>
제11조 (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①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1963.8.14> ②개간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이를 상속할 수 있다. ③토지개량사업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3조제1항의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제12조 (개간준공 인가)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기일로부터 1월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②전항에 신청서를 수리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제13조 (허가의 취소)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3.8.14, 1963.12.16> 1. 개간에관한법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개간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위의 수단으로써 허가를 받았을 때 4. 개간에 관한 공사시행의 방법이 공공의 이익을 조해할 때 ②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당해 지상에 설치한 토석과 시설물을 수거하고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원장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6> ③전항 단서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토석과 시설물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상으로 국유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1963.12.16>
제14조 (사유미간지의 매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미간지는 정부가 이를 매수한다. 1. 토지소유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일로부터 45일내에 개간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개간허가조건에 명시된 기일내에 공사를 착수 또는 준공하지 아니한 토지. 단, 개간허가지중 이미 개간된 부분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매수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를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효력은 전항의 고시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효력의 발생과 동시에 인도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기타 권리는 매수와 동시에 소멸하며 그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생하는 손해는 매수대가의 범위내에서 우선보상한다. 단,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시킬 수 있다. <개정 1963.8.14>
제15조 (사유미간지의 매수대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사유미간지의 대가는 매수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63.8.14, 1963.12.16>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미간지를 매수할 경우에 그 토지위에 지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감안하여야 한다. 단, 토지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가 이를 수거할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의 고시가 있은 후에 새로이 설치한 지상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매수대가의 보상) ①농림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고시된 토지의 대가를 고시일로부터 5연간 균분보상한다. 단, 소액인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보상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피보상자에게 전항의 토지대가를 액면으로 하는 보상증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63.8.14>
제17조 (국유토지의 매도) ①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매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권리의 양도 및 상속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국유토지의 대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국유토지의 대가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미간지를 매수한 토지중 이미 개간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토지대가를 증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미 개간된 부분의 토지대가는 미개간부분과의 비교평가에 의하여 사정하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토지대가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국유토지대가의 상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토지대가는 매도한 익년부터 5년을 거치한 후 10연간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단, 매수자의 희망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상환하거나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내에서 년부액을 증감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1963.8.14>
제20조 (상환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로 간주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내에 매도한 토지를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개간예정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이외의 미간지로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은 30정보이상의 1단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개간예정지로서의 적부를 결정하고 적지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은 고시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로서 결정고시된 토지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특별개간허가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중 사유미간지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개간예정지결정신청자가, 국유미간지일 때에는 개간예정지결정신청자가 각각 전조의 고시일로부터 45일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개간예정지에 대하여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제23조 (특별개간허가)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 1. 토지소유자 단 1단지면적중 3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한 자 3. 1단지면적중 3분의 1미만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자 ②농림부장관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익상 또는 경제상의 가치가 큰 자에게 개간을 허가한다. ③전2항에 있어서는 그 1단지를 분할하여 허가할 수 없다. ④농림부장관은 전조의 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 개간예정면적 및 용도 2. 개간의 착수 및 준공기일 3. 토지대가예정액 4. 기타 필요한 사항 ⑤전항의 조건중 개간의 착수 및 준공기일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신설 1963.8.14>
제24조 (타인소유토지의 매매)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한 1단지내에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의 소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간에 토지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매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가결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토지상에 설정된 권리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타인토지대가의 지급)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한 토지대가를 개간허가일로부터 2년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전조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그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초연도분의 토지대가를 지급 또는 공탁한 후가 아니면 개간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제26조 (국유지의 매도대가 및 상환)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한 1단지내에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매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대가 및 상환에 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특별개간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취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권리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특별개간예정지의 조사측량)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구청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개간예정지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의 개간)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로서 1단지 30정보미만의 국유토지나 자기소유토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개간의 적부를 심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준용규정)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소유권이전등기) ①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미간지의 대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도한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며 전항의 등기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30조 (개간에 관한 감독) 개간허가관청은 본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1조 (개간사업의 조성) 농림부장관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개간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영농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2조 (보조금교부의 정지, 반환)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토지개량사업법 제138조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의 정지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2 (재허가신청의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제33조 (국유미간지의 관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이 허가되었거나 개간예정지로 결정된 국유미간지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34조 (공부의 열람) 개간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소할등기소, 세무서, 구, 시, 군 기타 기관에 비치된 공부를 무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35조 (면세) 본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에 관하여는 등록세 및 부동산취득세를 면제하고 개간준공인가를 받은 후 2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본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8.14>
제37조 (각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본법에 의하여 개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한 자 3. 본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개간예정공정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미간지를 방치 또는 타목적에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개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치한 표지를 이전, 오손, 훼손 또는 제거한 자 ③제1항제3호 또는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득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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