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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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12조 (개간준공 인가)
제12조 (개간준공 인가)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기일로부터 1월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②전항에 신청서를 수리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8다173291998. 12. 8.
소유권이전등기
구 개간촉진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한 개간허가권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여 이를 권원으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대법원 85다카26991986. 10. 28.
소유권이전등기
구 개간촉진법(1963.10.23 대통령령 제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소정의 '국유지의 사용대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실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대구고법 80나531980. 9. 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준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의 효력
대법원 74다8641974. 10. 22.
손해배상
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개간촉진법 제12조에 의하여 개간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월내에 허가관청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서를 수리한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