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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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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12조 (개간준공 인가)

제12조 (개간준공 인가)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기일로부터 1월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②전항에 신청서를 수리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3.8.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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