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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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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17조 (국유토지의 매도)

제17조 (국유토지의 매도)

①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매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권리의 양도 및 상속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98다556592000. 10. 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구 개간촉진법에 의한 국유미간지의 개간의 경우,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98나113281999. 7. 23.
소유권이전등기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 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대법원 98다173291998. 12. 8.
소유권이전등기

구 개간촉진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한 개간허가권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여 이를 권원으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대법원 93다202831993. 9. 10.
손해배상(기)

되었다가(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참조), 피고 국이 그 후 국유화결정조치를 거쳐 1964.12.31.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를 받은 위 소외 1, 소외 2 등에게 이를 매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갑 제5호증의 4, 5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대법원 90누93911991. 11. 8.
부작위위법확인

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나. 폐지된 개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개간토지의 매각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0다11001980. 8. 12.
토지인도

22,605평은 피고들에게 권리양도한 소외 용호개척단 대표 이두원 외 52명이 그 전인 1964.11.1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1조, 제21- 제23조에 의하여 특별개간 허가를 받아서 개간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서 그 토지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앞서의

대법원 74다8641974. 10. 22.
손해배상

하여 개간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월내에 허가관청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서를 수리한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지체없이 준공인가를 받은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대하여

대법원 71다1951971. 4. 20.
허가신청이행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하여 개인과의 사이에 유효하게 양도 계약알 수 있다.

대법원 69다15211969. 10. 23.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때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의 해석례.

대법원 69다15201969. 11. 25.
특별개간허가양도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매수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효하게 그 양도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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