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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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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27조 (특별개간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취소)

제27조 (특별개간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취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에 권리의 양도, 상속, 자격, 준공인가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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