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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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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28조 (특별개간예정지의 조사측량)

제28조 (특별개간예정지의 조사측량)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구청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개간예정지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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