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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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28조 (특별개간예정지의 조사측량)
제28조 (특별개간예정지의 조사측량)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관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구청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 부득이할 때에는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개간예정지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8누1931969. 1. 21.
개간허가처분취소
가. 행정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하여 소관권한을 내부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서 처분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가개간 촉진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미간지에 대하여 한 개간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그 허가는 당연 무효의 처분이다
대법원 65누211965. 6. 15.
행정처분취소
만 그 넓이가 미간지로서 일단지 30정보미만의 국유토지나 자기소유토지일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개간촉진법 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특별개간과 이법 제28조의2에서 말하는 개간예정지 이외의 미간지의 개간과는 서로 그 요건을 달리하는 독립된 성격의 개간이라 할 것이요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후자가 전자를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