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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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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9조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

제9조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국유미간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미간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농가당 2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한도내에서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 단, 개간에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허가면적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63.8.14>

1. 영세농가 및 정부계획에 의하여 정착할 농가

2. 일반농가

3. 기타 영농의 능력이 있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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