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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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촉진법 제9조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
제9조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국유미간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미간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농가당 2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한도내에서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 단, 개간에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허가면적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63.8.14>
1. 영세농가 및 정부계획에 의하여 정착할 농가
2. 일반농가
3. 기타 영농의 능력이 있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8다17329199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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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개간촉진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한 개간허가권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여 이를 권원으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대법원 85다카26991986. 10. 28.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개간촉진법 제5조, 제6조,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개간적지를 조사하여 개간예정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개간예정지로 결정고시된 국유미간지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바에 따라 개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고법 74나27881975.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개간촉진법 또는 농경지조성법령의 개간허가를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 65누831965. 10. 19.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청산중인 구속휴면법인의 사유지를 국유미간지로 오인하여 한 일반개간허가처분의 효력
대법원 65다13231965. 9.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제4조 소정의 행정재산과개간촉진법 제9조 소정의 국유미간지